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회사 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0. 4.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주 및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위 회사를 창업하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창업지원금 1억 2,800만 원을 환수당할 우려가 있는데, 창업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이를 무마하는데 4,500만 원을 필요하다며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2010. 6. 1. 위 H 주식회사 통장으로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