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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5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3』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8. 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회사 ’라고 함) 의 재무관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 회사의 경영 전망을 알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 두었으니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에게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 인과 위 C은 위 회사의 매입처와 실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거래 증빙 자료를 만들고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2.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하여 허위로 계산된 구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803,731,805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2,328,704원을 위 계좌에 송금해 주거나 위 C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회사에 대한 가불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 3242』 「 상법」 제 401조의 2 제 1 항제 635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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