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783,55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비철금속, 단열재, 조경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6. 설립된 회사로, D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40,000주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위적 원고는 2007. 12.경 D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0. 퇴사한 사람이고,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의 배우자로서 D의 주주명부에 발행 주식의 10%(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형사처벌 피고는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고약3825)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보온단열재를 판매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2008년 초순경 E 주식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하고 과다계상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인양 등재하여 그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30.경 E 대표 F으로부터 허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3,7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그때부터 2011. 2. 1.까지 합계 442,548,890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형이자 위 회사의 주주인 G, 회사 이사인 주위적 원고 등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소제기 청구 1 예비적 원고는 2015. 6. 16.경 D의 감사에게 '이사의 보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