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2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평소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동네 후배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며 괴롭혀 오던 중, 자신의 친구인 C으로부터 ‘D중학교 2년 후배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C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C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낸다는 구실로 피해자들에게 기합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E, F과 함께 2012년 1월 말 18: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중학교 운동장에서, D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I(15세), J(15세), K(15세), L(15세), M(15세), N(15세), O(15세), P(15세), Q(15세)을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C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다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한 줄로 서서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한바퀴를 돌게 한 다음, 마지막 한명이 남을 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면서 “똑바로 달리지 않으면 뒤에서 발로 찬다”라고 겁을 주고, E,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옆에서 피해자들이 요령을 피우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중체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H중학교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그 남성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고, 가혹행위를 당하던 위 피해자들도 귀가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빠져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E, F이 도망하는 피해자 O, Q, N, J, L, K, M를 다시 붙잡자, E, F에게 피해자들을 2개조로 나누어 온천천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