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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9 2019고단1357
감금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로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2.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1357』(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남, 15세), E(남, 15세), F(남, 15세) 및 G(남, 15세)의 동네 선배로 2018. 12.경 H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H으로부터 그 사고 수리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 235에 있는 해도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 H의 지인인 피해자 G, F, D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H을 잡아오라’고 말하면서 H을 찾던 중 찾지 못하고, 같은 날 17:00경 그 부근에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일단 집으로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7:17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K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들에게 ‘H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G은 같은 날 17:35경까지,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날 17:40경까지, 피해자 D은 같은 날 19:35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9고단1402』(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9. 12:42경 L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O(여, 61세) 운전의 P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치우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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