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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0. 05:1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겔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옆구리 쪽에 놓아두고 잠에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8. 00:4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에 있는 동작보건소 앞길에서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4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다음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좆 됐다. 너희들 무면허로 경찰에 넘어갈래.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할래. 너희들 3번 안에 대답 안하면 다 때리겠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 연락처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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