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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단173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6세)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D(15세), E(15세), F(15세), G(16세)이 C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이 C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위 피해자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4. 13. 12: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할머니 집 앞길에서 피해자 D, E, F, G을 불러내어 만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살인미수 사건 처분결과통지서와 자신의 발에 채워져 있는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은 다음, “내가 C이 사촌 오빠인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꼼짝하지 마라. 경찰서에 쳐 넣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CGV 영화관,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등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연장으로 손을 봐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8:30경 광양시 광양읍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D, E, F, G의 보호자인 피해자 I(여, 50세), J(여, 57세), K(49세), L(여, 39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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