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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07638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분양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를 모두 “원고 회사”로, “피고”를 모두 “피고 회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6행 중 “갑 제4 내지 6”을 “갑 제4 내지 7”로, “을 제6, 8호증”을 “을 제4, 6, 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8행 중 “1)“을 ”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전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행 중 “2) 소외”를 “나.”로, 같은 쪽 5행 중 "3 ”을 “다.

”로 각 고치고, 같은 행 중 “소외"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5쪽 7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사내이사인 H은 2015. 1. 23.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원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I, 자신의 아들인 J인 것처럼 사원명부를 작성하고, 위 사원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 D을 해임한 후 자신과 I를 이사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것처럼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임원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H은 2015. 2.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I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 제출하였다.

마. H은 2017. 8. 8. '피고 회사의 지분을 상실하였음에도 자신과 I, J가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라항 기재 행위를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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