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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8나48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들’은 모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피고 B’은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8줄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3. 결론’ 다음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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