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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89951
관리인 해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8행의 “피고 J관리단”을 “피고 J 관리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7행의 “지하주차장”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이하 ‘J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지하주차장”을 “J주차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6~9행의 “오히려 ㆍㆍㆍ 받은 사실”을 “오히려 을 제2, 3, 8, 9, 10, 23, 24,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 H 또는 피고 H, I 등을 위 주장 사유와 같은 내용을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4. 12. 17., 2015. 12. 22., 2016. 11. 29. 피고 H 또는 피고 H, I 등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0행의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을 “J주차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4~17행의 “오히려 ㆍㆍㆍ 선고받은 사실”을 "오히려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H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1호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외곽점포 등의 개발 수익금과 J주차장의 수익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390호)은 2017. 5. 12.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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