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4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가입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가입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12. 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침범을 피해 급히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으로 피해 차량 측에 8,026,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 측에도 40%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210,4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소심의 및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각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407,8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7. 2,407,800원을 지급한 후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앞에서 선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속도를 낮추며 IC 진출로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2차로로 돌아오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선의 일부를 넘은 것이므로,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