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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464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9. 28.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4차로에서 점차적으로 1차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면에서 피고 차량을 후행하며 크게 우회전하여 바로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비 4,76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3. 4.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이미 1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4차로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앞지르기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로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직전 편도 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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