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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53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용인시 처인구 C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관 중인 오토바이 번호판 (D) 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된 오토바이 [E GSX-R1000(999cc) ]에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해

7. 15. 14:50 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유소까지 약 700여 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1. 차량종합상 세 내역( 이륜)

1. 진술서 및 자동차 양도 증명 관련 서류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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