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림 GZ50 오토바이에서 때 어 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새로 구입한 CITY1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29. 16:1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 대구로 3 두류 역 19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