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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01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교부 받은 C( 차대번호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후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코 맷 (650cc) 오토바이( 차대번호 : E)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귀포시 법환동 및 강정동 일대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코 맷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하게 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코 맷 오토바이( 차대번호 : E) 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이 서귀포시 법환동 및 강정동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분실 신고서

1. 수사보고 (B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범행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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