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0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711 금광 베 네스트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버려 져 있는 B VS125 오토바이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약 5m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조이 맥스 125EFI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사진, 차량 조회서 1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