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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08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에 버려 져 있던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D)에서 ‘E’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구입한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F)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고, 2020. 9. 14.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F)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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