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에 버려 져 있던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D)에서 ‘E’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구입한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F)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고, 2020. 9. 14.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F)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