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합506686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4,384,14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개인 명의로 피고 B와 사이에 2017.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2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 B는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7. 6. 30.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되 같은 날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6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3억 원은 2017. 12. 20.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G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이전 G은 2017. 4. 15.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은행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인도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김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 D, E, F은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G의 계약해제 피고 B는 2017.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고의 대출금 채무 16억 원을 승계하지 않았다.

이에 G은 2017. 8.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다음날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