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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41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임야 43,339㎡ 이후 D, E 내지 5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800만 원, 계약금은 500만 원, 잔금은 8,300만 원, 잔금지급기일은 2017. 8. 13.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 600만 원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은 1억 488만 원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억 488만 원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600만 원 합계 1억 1,088만 원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600만 원을 공제한 5,4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1억 488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매매대금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따라 8,8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8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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