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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단222944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E, F 대지의 전 소유자이고, G은 H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인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그 운영을 시작하면서 2014. 5. 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의 인근에 있는 부산 남구 J 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5.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G은 2015. 5. 6. 주식회사 K과 사이에 부산 남구 E, F, H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K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5.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도 인도받았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현재 임차해 사용하는 주차장은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47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승계하여 주면 주식회사 K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K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8. 매매대금에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추가 대금 지급 약정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8. 항소심을 거쳐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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