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6,153,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2. 5. 25. 피고 B과, 피고 B이 화성시 D 임야 518㎡, E 임야 6,6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 F 임야 941㎡ 중 470.5㎡를 매매대금 8억 4,6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25. 피고 C과, 피고 C이 화성시 G 임야 2,062㎡, H 임야 12,552㎡, I 임야 2,4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 F 임야 941㎡ 중 470.5㎡를 매매대금 8억 3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과 위 F 임야 94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각 부동산과 위 F 임야 94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3,500만 원, 원고의 국세 미납금 3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1 각 부동산, 제2 각 부동산, 위 F 임야 941㎡에 대한 가압류 피보전채무 1억 8,000만 원 합계 13억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46,153,846원[=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합계인 16억 5,000만 원 - 위 13억 6,500만 원) × 20/39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합계 중에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부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