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 피고의 계좌로 2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3. 7.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를 통하여 소외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7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5. 3. 12.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5. 5. 1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7,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투자를 원고에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고가 본인이 투자할 것이라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합계 71,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C에게 투자한 후 이를 갚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차용금으로, 예비적으로 약정금으로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C에게 투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위 71,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한 약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C에 대한 투자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 원고도 본인 돈을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