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168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91,391원 및 그 중 71,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2011. 11. 25. 피고에게 합계 271,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이 대출금의 2014. 6. 2. 기준 잔존 원리금이 합계 106,691,391원(그 중 원금 71,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06,691,391원 및 그 중 원금 71,000,000원에 대한 2014. 6.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