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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6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40,949원 및 그 중 71,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6. 4. 13.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6. 7. 30.,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7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4. 13. 원고 앞으로 액면 144,000,000원, 지급기일 2006. 7. 3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6. 4. 27. 원고에게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76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13. 원고로부터 이자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71,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71,000,000원과 2006. 7. 30.부터 2007. 6. 29.까지의 이자 33,040,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2006. 1.경 D 등에게 오락실 운영 등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고, 그 당시 오락실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던바, D가 2006. 4.경 피고에게 ‘원고가 그 배우자로부터 오락실 환전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가져갔다가 탕진을 하여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 배우자에게 위 오락실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였으니 원고가 투자한 것처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D와 함께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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