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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7 2019구합71431
직위해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교장으로 승진 임용된 후 서울 동작구 소재 B중학교를 거쳐 2018. 3. 1.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6.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청’이라 한다)에 교명 변경 절차를 문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중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이에 반대하는 학생 및 학부모ㆍ교사들과 갈등이 생겼고, 학부모와 교사 일부가 2018. 12. 20. 서부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서부교육청 소속 장학사 등은 2018. 12. 27. 이 사건 중학교의 교장실 등에서 원고와 면담하는 등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였고, 서부교육청 소속 감사팀은 2019. 1. 10.부터

1. 17.까지 교명 변경 추진 절차의 적정성이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한 E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 회부 결정 및 동아리 담당교사 F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의 적정성을 감사하였으며, 서부교육청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 18.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의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교명 변경 추진 및 독단적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할 서부교육청에서 즉각적인 직무배제를 요청하였다.

학교장으로서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수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학교 운영에 있어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 1. 3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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