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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구합10448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9. 1.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5. 3. 1. C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2. 17.부터는 D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5. 11. 24.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C중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11. 25. 위 교육청 감사관실에 원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은 2015. 12. 17.부터 2015. 12. 22.까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학교장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동료교원 평가 점수 공개 강요 및 이의신청을 위한 소명서 작성토록 압력 행사 - 2015. 11. 23.경 교직원 임시회의에서 자신을 평가한 교원들을 교장실로 불러 임시교직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한명씩 호명하며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약 38분간 “선생님들은 내신이 40%까지 가능하니 이번에 40%까지 내신을 써서 다른 학교로 가라. 기간제 교사는 6개월을 끝으로 재계약은 없다.”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관리ㆍ감독하는 자가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학교장 경영 만족도 조사의 참여 교사들에게 학교장의 권한을 내세우며 평가점수를 높이도록 압력 행사 - 2015. 12. 1. 부장회의에서 “지난번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낮은 점수로 서운했는데 다음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에는 교장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2015. 12. 18. 부장회의에서도"교감 평가와 학교장 경영 만족도 평가에서 학교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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