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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0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은 교육부에서 C(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파견한 D의 부당한 학사행정으로 인하여 발단된 것으로, 2017년 신학기 시작 전에 D을 교장에서 해임함으로써 학교를 정상화시켜달라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2017. 1.경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국제학교의 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국제학교 정관 56조 (e)항에 따라 이사회는 그 재량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school headmaster(교장)를 해임하거나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17. 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D에 대한 교장 해임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원심 판시에 같이 학교 교장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홍콩경찰을 출동시켜 D의 학교 퇴거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법률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D에 대한 교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국제학교의 운영정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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