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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773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와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참가인 B은 1988. 3. 1. E고등학교(교명 변경 전 F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참가인 C는 1990. 3. 16. D중학교의 교원으로 각 임용된 후 2017. 5. 8.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여 2017. 5. 15. 위 각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자신들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2018. 3.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8. 2. 23.부터 2018. 3. 26.까지 사이에 참가인들에게 한 각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원고가 2018. 4.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2018. 6. 1. 의원면직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8. 6. 20.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의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이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4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참가인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참가인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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