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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2 2016고정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D 에 있는 E 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의 지출 ㆍ 집행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교육 운영비, 업무추진 비 등으로 편성된 학교예산의 사용과정에서, 실은 개인적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생각 임에도 마치 예산 범위 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명목의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 위 학교 교장실에서, 체육과 기간제 교사인 F으로 하여금 ‘ 체육과 수업용 물품 구입’ 명목으로 이지스 셔틀콕 (ES40 12 개입 *25 타) 1 박스에 대한 지출 품의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이를 결재한 뒤 예산으로 구입한 셔틀콕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중학교의 예산인 교육 운영비 5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 합계 4,16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H, I 제출자료 첨부)

1. 각 지출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고, 교원들을 지도 ㆍ 감독해야 하는 교장으로서,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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