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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같은 구 C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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