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 동구 B 201호에서 대구 북구 C대학교 북문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ㆍ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