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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정5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년 8월 무렵 거주지를 포천시 B, C호에서 부산 강서구 D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훈련소집자명부사본, 국내등기조회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2016. 5. 26.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검사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병역법 제69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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