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정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5.경 경기 군포시 B B0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ㆍ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