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0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 북구 B, 201호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ㆍ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고발인진술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