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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2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상조회원들의 불입금 등 회사자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06. 7. 19. 전주시 덕진구 F빌딩 2층에 있는 위 상조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인 수협통장(계좌번호: G)에 상조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불입금 45만 원을 피해자인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통장으로 45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4.경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협통장 등에서 총 322회에 걸쳐 합계 158,399,000원 상당을 H 등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중 83,399,000원 위 158,399,000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기부담금 2,700만 원과 회사 경비 및 월급 4,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을 각 이체 무렵 주식투자, 차량구입대금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료 납입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상조회원들이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회사 자체도 부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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