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 22.경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서기, 주임, 계장, 과장, 차장을 거쳐 2013. 5. 7.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출입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버스운행수익금 횡령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3일간의 버스운행수익금 6,997,700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6,000,000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대신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8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금 206,463,063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액 횡령 피고인은 2017. 2. 10.경 같은 장소에서 임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금 506,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11,004,4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92,170,370원의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퇴직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8. 1.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