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에 있는 도청로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교고 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14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관련사진

1.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1. 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