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가 원고에게 견본용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원피고 사이에 2002. 6. 27. 수원시 권선구 B(이하 모두 L 소재 부동산이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대 663㎡ 및 C 대 335㎡, F 대 54㎡, K 대 335㎡ 및 위 B, K 각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95,4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당시 추후 보상금 정산 및 이주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40763호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법원 2004가단907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원고 소유인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7. 2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31,806,2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4나14557(본소), 2004나14564(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5다28921(본소), 2005다28938(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12.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