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3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업소 영업장 내에 설치된 무대 위에 마이크, 스피커, 건반,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 상가에 소음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위반 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