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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9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30. 00:10경 위 ‘C’에서, 3개의 객실에 각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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