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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2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에 있는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19:00 경 위 장소에서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 반주장치인 노래방기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라는 동호회가 모임을 하면서 노래방기기를 다른 곳에서 빌려 와 설치하고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수사보고에 의하면 동호회 카페지기 E은 업주가 노래방기기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노래방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손님이 무작정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적발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기기를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지하였으나 동호회에서 무작정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기기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위생법 시행 규 책 제 57 조, 별표 17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행위의 주체, 구성 요건적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일반 음식 영업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무작정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노래방기기를 임차 또는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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