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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41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②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미납 할부금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여 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도 하였던 점(강도상해의 점),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한 후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간 것인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원심은, ① 피해자 및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겁먹어 약 4개월 동안 계속하여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나 유흥비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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