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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D, J의 항소에 관한 판단(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 D는 2014. 11. 10., 피고인 J은 2014. 11.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D는 2014. 12. 5., 피고인 J은 2014. 12. 4. 각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 J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로 각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한다.

2. 피고인 B, F, G, H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피고인 B, F, G) (가) 피고인 B,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F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F은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바가 없고 단순히 도박을 구경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F, G, H)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B, F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H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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