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E의 손실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E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D이 소재불명이어서 D과 대질신문을 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자수하면서 제출한 D의 합의서는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전주파의 조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폭력 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