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2015. 12.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모바일 채팅 어플인 ‘V’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5. 21:48경 시흥시 W아파트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V’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X(여, 20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A이 대여한 Y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보조석 쪽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승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고,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말하며 만일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약 1km 가량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이 차량 운전석으로, 피고인 C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바꿔 앉고, 다시 시흥시 월곶동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번 돈 어디에 있느냐, 속옷에 숨겨 둔 것 아니냐, 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