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에 있는 대구 교도소 기결 2동 C에 수감되어 피해자 D(21 세) 과 같은 수용 실에서 형을 복역하게 되었다.
1. 2015.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오전 경 위 교도소 수용 실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오전 경 위 교도소 수용 실에서, 청소를 하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오전 경 위 교도소 수용 실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오전 경 위 교도소 수용 실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용 실에 비치된 옷걸이용 나무 작대기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