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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합42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대에서 군복무를 한 상병이고, 피해자들은 위 부대 소속 후임 병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구 C 대대 통합 막사 1 생활관에서 피해자 D(21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어루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C 대대 8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C 대대 샤워 장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C 대대 2 생활관에서 피해자 F(20 세) 과 같이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볼을 꼬집어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경 위 C 대대 2 층 행정반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C 대대 통합 막사 1 생활관에서 피해자 G(20 세) 와 같이 잠을 자려 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C 대대 통합 막사 3 층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C 대대 샤워 장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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