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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5 2017고단5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으로 가장 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낯선 사람과의 대화” 라는 제목의 채팅 창을 만들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남, 22세 )에게 시간당 8만 원에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만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6. 10:00 경 위 E 모텔 3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기다리며 목욕 가운만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 뒤 성매매 여성을 기다리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를 뒤져 오만 원권 1 매와 일만 원권 3매 합계 8만 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모텔을 나가자, 같은 날 10:46 경부터 11:05 경까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G에서 캡 쳐 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모텔 방으로 돌아와 성기와 항문을 애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F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학교, 학과를 거론하면서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신상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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