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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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4.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으나, 피고가 2015. 3.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하였다. 2) 본안소송 이행 후 제1심 법원은 2015. 7. 29.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8. 11. 발송송달하여 2015. 8. 11.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5. 8. 19.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불출석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1차례 폐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 끝에 발송송달로 2015. 9. 2.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5. 9.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18.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10. 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10. 2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