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7. 피고 주소지인 경산시 C으로 피고의 부(父) D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2)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08. 12. 9.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08. 12. 17. 발송송달하여 2008. 12. 18.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08. 12. 24.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2009. 1. 2.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9. 1. 20.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09. 2. 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